중고나라사기 보이스피싱용 대포폰 15대 개설한 2명 실형·집유
보이스피싱용 대포폰 15대 개설한 2명 실형·집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폰 15대를 개설해 해외 조직에 넘기려한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북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개통한 뒤 필리핀에 있는 범죄 조직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폰 개설과 유통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A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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